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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계약정보 한곳에…부실공사·행정처분 이력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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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공계약정보는 발주부터 지급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과정 뿐만 아니라 업체나 기업의 부실공사와 행정처분 이력까지 공개돼 투명성과 업체의 책임감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을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입찰단계에서 전 진행과정을 조달청(G2B)과 연계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7만9000여 건을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단계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입찰금액 및 순위 등 결과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계약 상세내용, 계약업체, 하도급, 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행자부(e-호조)의 23만여 계약정보와 연계해서 공개해 기업들의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발주계획은 기관 및 부서별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해 발주시기, 사업비,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기존에 연초에 연간 발주계획을 한 번, 일정금액 이상의 발주계획만 공개하던 것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 직원용 서울계약마당에서는 기업별로 서울시와 체결했던 계약실적 자료와 기업일반 현황, 중소기업인증정보, 납품내역, 행정처분 이력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용 서울계약마당에서는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빨간색,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업체인 경우 주황색,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 업체인 경우 녹색으로 표시해 업체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제재정보와 국토교통부(ONE PMIS)의 1100여 개 건설업체 행정처분 이력을 직원용 서울계약마당에 연계함에 따라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계약마당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000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모두 공개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정보를 연계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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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 정보는 '기업조회'와 '희망기업지도' 2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기업조회'는 자치구별, 기업분류별(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대표품목별, 회사명 등으로 검색해볼 수 있다. '희망기업지도'는 자치구별, 사업자번호, 물품명, 기업명 등을 선택하면 지도 위에 표출돼 내가 있는 곳과 가까운 기업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공공계약 정보가 클린재정시스템·각 자치구·투자출연기관·조달청(G2B)·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 제각각 공개되고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이 본격 오픈함으로써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에 입찰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참가기회가 확대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공사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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