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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베트남에서 여성 사형수가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남성 수감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 임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지 일간 탕니엔은 16일 마약 매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 사형수(42)가 남성 수감자(27)의 아이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형법상 임신을 했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여성 사형수는 지난해 베트남 북부 꽝닌 성의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된 한 남성에게 5000만동(272만원)을 주고 그의 아이를 임신해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 여성은 2012년 마약 매매 혐의로 체포돼 2014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꽝닌 성 당국은 이 여성이 사형 집행을 피하려고 임신한 것으로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도관 4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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