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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더민주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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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4년 9월 “다른 손님을 받으러 가겠다”는 대리기사를 가로 막고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김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며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싸움을 촉발하고 이씨를 현장에 묶어두는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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