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온라인 비대면 가입도 허용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임형 ISA' 시장을 놓고 증권사와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해 재산을 늘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는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된 일임형 ISA를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은행은 구체적인 운용지시에 따른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으로 제한된 신탁형 ISA만 취급할 수 있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과 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해 투자자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월 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과 함께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말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허용한다. 투자일임계약과 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 사무처장은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투자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임형 ISA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별도의 투자자보호 모범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 보고·공시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을 정했다.
앞으로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표준 투자권유절차를 마련해 ISA 가입 권유 시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한 이후 투자자에게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시 동영상 교육,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계약 후 3일내 해피 콜 실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김 사무처장은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판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자산 조정(리벨런싱)을 의무화해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과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14일 ISA제도 시행을 앞두고 16일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자문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업 범위 확대 ▲IFA도입 방안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담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3월 초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어 3월 말 공모펀드 성과 보수 활성화, 펀드비교 포털 개선(펀드 다모아)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중에는 ETF상품 다양화 방안,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 도입 방안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ISA에 편입되도록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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