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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의화, 늦어도 18~19일 선거법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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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4일 원샷법 본회의 참여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2일까지 지금까지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8~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의총을 통해 당론을 모을 예정이지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정 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야당의 합의파기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이날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 의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에 대해 "어떤 형태든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의장께 전달했다"며 "저희는 원샷법을 (처리)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새누리당과 의장께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수석은 정 의장이 원샷법과 법사위 무쟁점법안을 처리한다면 오는 19일까지는 선거구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12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이 여야간 합의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해 오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수석은 "(선거법 처리는) 의장님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때(12일) 까지 선거구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4월13일에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그때까지도 여당이 동조하지 않으면 '유불리'가 작동되서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막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2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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