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손 들어주며 "본안소송서 최종판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ㆍ재판장 조용현)."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의 '자가용 로켓배송'이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CJ대한통운 등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분과위원회 소속 택배업체 11곳이 쿠팡을 상대로 "'자가용 로켓배송' 행위를 못 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당장 배송행위를 못 하게 할 순 없다'는 취지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운수법)을 어긴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위한 본안소송에 곧 돌입한다.
화물운수법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현재 기존의 방식대로 택배업체들을 이용하지 않고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채용 인력으로 자사 차량을 이용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쿠팡의 이런 서비스가 정말로 무료인 지 여부다. 판매 관련 규정이나 약관 등을 표면적으로만 따지면 쿠팡의 입장대로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근거 중 하나는 '반품료'다.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배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성 비용을 어디선가 충당한다고 볼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북부지검ㆍ부산지검ㆍ광주지검 등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서 '배송비가 불포함된 제품을 배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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