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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연휴 다단계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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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단계판매원에게 건강보조식품과 설 명절 세트를 약 100만원어치 구매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요청을 했으나, 해당업체는 판매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업체에서는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설을 앞두고 A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영업 행위를 펼치는 다단계 및 상조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설연휴 전후로(3일~19일) 3주간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강보조식품·화장품·상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수거래업체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취업 및 고수익 보장, 무료관람 등을 미끼로 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홍보관과 떳다방 등 미등록·불법 의심업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불법행위 ▲허위·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 유도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이행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특히 그동안 노령층의 피해가 많았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사항 안내와 개정된 법률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단계 제품은 지인의 권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청약철회 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상품구매 시에는 적어도 소비자는 14일, 9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의 경우 법 개정이후 업체 상호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 또는 문서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생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별, 분야별 민생침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분야 관련 피해상담문의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 다산콜센터, 1372 소비자생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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