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D데이'…신동주 소송 취하까지 새 국면 돌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2초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D데이'…신동주 소송 취하까지 새 국면 돌입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AD


신격호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첫 심리일엔 출석 안할듯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따라 명분싸움 종식
2일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쇼핑 가처분신청 소송 전격 취하…롯데 분쟁 새국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첫 심리가 오늘(3일) 개최된다. 심리일 당일 현장에 신 총괄회장과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자인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수면위에 오른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이후 핵심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향배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일 전격적으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롯데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일로 정하고 신 총괄회장 본인과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그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여덟째)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 본인과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첫 심리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3일 심리에서는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삼부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의 첫 심리 일정과 관련 "신 총괄회장이 첫 심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그에 앞서 상대 당사자(신정숙씨)가 어떤 의미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는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2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이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 돌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으로부터 요구한 자료 제출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신 전 부회장 측이 취하한 것과 관련, "신 전 부회장측이 야기한 논란으로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