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3만~20만원짜리 상품을 살 때 현장에서 10% 부가세를 빼고 결제하는 제도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백소아기자
입력2016.02.01 13:32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즉시 환급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3만~20만원짜리 상품을 살 때 현장에서 10% 부가세를 빼고 결제하는 제도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