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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보호관찰소 정신질환·중독 재활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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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 재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손을 잡고 중독 및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 원인을 치유해 재범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산하 6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4개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정신질환 및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다음달부터 인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과 JST일자리지원본부 직업상담가를 인천보호관찰소에 파견해 '찾아가는 직업·정서지원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보호관찰소에는 201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87명(4.1%)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며, 중독 관련 대상자 473명을 포함하면 전체 대상자의 27.7%가 넘는 560명이 정신 및 중독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독 질환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초기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나 보호관찰소 내 정신과적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어 적절한 개입 및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최우철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중독 및 정신 질환자의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비행이 계속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관찰대상자 재활은 물론 전국 모든 보호관찰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교도소·소년원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경우,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등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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