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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로 징계받은 출판사, 법원에 호소했으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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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징계를 받은 출판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퉈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 자체를 물리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출판사 '글길나루'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인 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글길나루는 지난해 5~6월 출판한 시집ㆍ에세이집 등을 직원을 통해 인터넷 서점 등에서 사재기했다.

심의위가 확인해보니 문제가 된 책 300~700권이 인터넷 주문을 거쳐 같은 주소로 배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재기 덕에 글길나루의 책들은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심의위는 이들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빼고 출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심의위의 징계 근거는 2013년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작가회의, 교보문고, 관련 소비자모임 등 출판계 안팎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율로 맺은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협약'이다.


사재기를 한 출판사는 출판단체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고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면 이를 제외하는 동시에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토록 한 것 등이 협약의 내용 중 일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이 맺은 협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글길나루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되는 걸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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