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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맥스, 관리종목 지정 우려 주식매매 일시정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조이맥스에 대해 22일 오후 12시18분부터 30분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조이맥스가 최근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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