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8일 "성남시가 재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가 재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의요구 기한인 18일까지 법령 위반 사항이 해소되거나 해당예산의 집행보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중으로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ㆍ무상교복(25억원)ㆍ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재의요구를 거부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ㆍ4분기 배당을 집행한다. 무상교복은 18일 16개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5만원씩이 지급됐다. 오는 20일 관내 47개 중학교에 모두 교복비가 지원된다.
성남시가 대법원 제소를 당함에 따라 앞으로 법적 분쟁과 경기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를 방문해 제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공방도 치열해 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작년 12월 '성남시 3대 복시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이미 청구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제소를 강행할 경우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연정(聯政)'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연정파기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탄압하고 분권교부세까지 안준다고 하면 성남시도 국가가 맡기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청년활동 지원비 도입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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