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부조리' 실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설 연 휴 전인 오는 20일부터 2월2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공사 현장 직권 감시)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돼 서울시 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해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실사에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342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00여억원을 해결했다. 작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83개 공사현장을 직권 감시하고, 42건에 대해 시정조치(제도개선 2건 포함)를 하고 52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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