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미국산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이날부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칠면조 6만마리를 사육하는 미국 인디애나주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가금 살처분, 이동제한 조치, 예찰 강화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살아있는 가금과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앞서 2014년 12월에도 AI 발생으로 미국산 가금·가금육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11월 해당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수입재개 이후 국내 수입된 미국산 가금과 신선 가금육은 없으며, 수입한 열처리 가금육과 병아리 등은 검역 중이다.
농림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 및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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