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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재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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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친일 행위를 재차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옛 행정안전부(現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그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인촌이 일제의 징병이나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ㆍ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인촌이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친일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5년여 만이다. 그사이 재판장만 6번 바뀌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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