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8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식품접객업, 숙박업, 가축사육업 등 각종 면허가 그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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