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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파견법, 현재 법안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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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파견법, 현재 법안은 안돼" 이목희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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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파견법은 800만명에 이르는 55세이상 근로자, 뿌리산업 노동자 등을 파견노동자로 만드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현재의 법안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YTN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견범위 확대로 고용을 창출한다던가, 열악한 도급·용역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수백만의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내몰자는 법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먼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평소에 그냥 하던 말씀을 계속 했다"며 "북핵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제기한 '국회 책임론'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책임전가를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일 뿐더러 급한게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급한게 없다는 것은 어차피 총선 때도 경제가 좋을리 없으니 '경제 어려운 것은 야당이 협력하지 않아서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하겠다고 물러선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파견법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인데, 기간제법을 제외한다는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수백만명을 파견으로 내몰자는 법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의장은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다"라며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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