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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위기단계 격상… 해당 농장 돼지 전부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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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 위기단계 격상… 해당 농장 돼지 전부 살처분 자료 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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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북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위기단계가 ‘주의’로 상향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이 지역 전체 돼지에 대해 긴급 예방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 농장은 돼지 67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다. 지난 11일 돼지 30여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방역팀을 급파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 118개소에 대해서도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 전북 김제에 있는 전체 돼지 25만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중앙역학조사반이 기존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 아울러 1월13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이 지역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 4만5000개소다.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 종사자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고서 차량 세척과 소독을 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은 작업장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은 2014년 12월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이후 지난해 4월28일(천안·홍성)까지 총 33개 시군에서 185건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4월28일 이후에는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방역당국은 7월21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낮췄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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