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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D-1…342조 살림 쥐락펴락·연봉 7억에 막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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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최덕규 김병원 등 6파전
농민신문사 사장까지 겸직
업계선 선거제도 개선 필요 지적


농협중앙회장 선거 D-1…342조 살림 쥐락펴락·연봉 7억에 막강권한 2016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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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봉 7억,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사 해임건의 권한'


'농민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 농심(農心)이 어수선하다.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임에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231만명 농민의 대표이자 농협과 그 계열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자'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총연봉은 7억2000만원에 달한다. 중앙회에서 3억7000만원, 겸임하는 농민신문사 사장으로서 3억50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실무권한이 없음에도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농협경제지주와 금융지주 등 27개 계열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농협 자산 규모는 342조원으로 SK자산그룹(152조원)의 두 배를 넘고 임직원만 8만여명에 달한다. 금융업계에서조차 농협을 '공룡'이라고 부를 정도다.


제23대(민선 5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2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되는데 선거인단은 1134명의 농협조합장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1명과 현 중앙회장으로 모두 29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강당에 모여 후보자 6명의 소견 발표를 차례로 듣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재투표를 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988년 처음 시작됐다. 그동안 대통령이 중앙회장을 임명하던 것에서 민선으로 전환한 것이 기점이었다.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곧바로 부작용이 드러났다. 직선제 선출 1~3대 회장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됐고,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2009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간선제 전환 이후에도 선거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소수 대의원만 참여하는 선거가 전체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간선제가 부정선거에 더욱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 직선제 역시 전체 농민조합원이 참여하지 않는 일종의 간선제 형식이라는 점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은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특히 이번에 중앙회장 당선자는 처음으로 4년 단임하게 된다. 그동안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조합에 특혜 지원을 하는 등 연임제의 폐해가 발생해왔다. 또 농업 지원을 위한 본연의 사업보다 농협 자체 사업 확대에 더욱 신경을 써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롭게 짜인 판에 뛰어든 올해 후보는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하규호 경북농업경영인 조합장협의회장, 박준식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순재 전 동읍농협 조합장,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 등 총 6명이다.


이번 선거 역시 서로 물고 물리는 흑색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덕규 후보에 대해서는 '청와대 개입'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이다. 김병원 후보에 대해서는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차기 자리를 약속받기 위해 출마했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4대 회장직에 도전한 바 있고 현 최원병 회장을 대상으로 중앙회장관계법인 상근 임직원 사직 후 90일 이내 출마 불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선 무효소송까지 걸었지만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NH무역 대표와 농협양곡 대표 등을 역임한 이력 때문이다.


이성희 후보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지내면서도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한 점 외에도 허위 영농으로 농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서도 비상근 명예직으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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