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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정류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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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금연 구역은 총 1235곳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제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담배냄새는 사라집니다”

마을버스정류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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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마을버스정류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새해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곳은 마을버스정류소 263개소, 유치원 51개소, 어린이집 440개소 등이다.


지난해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가로변 버스정류소 등 총 48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75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늘렸다.

이로써 구의 금연 구역은 총 1,235곳이 됐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마을버스정류소 표지판(승차대 좌우끝)으로부터 10m 이내 도로, 유치원은 출입구로부터 50m, 어린이집은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0일간 이들 금연구역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올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모든 가로변 마을버스정류소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주민 혼란과 단속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과 과태료 부과 안내판 설치도 마쳤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고,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버스정류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는 이번 조치가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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