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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안되서…올해 실업급여 단일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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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작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 차이 없이 하루 4만3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가운데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2014년 10월 이후 정부안과 김무성 의원안으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한액 4만3000원, 하한액 4만176원(최저임금의 90%)였다.


앞서 노사정은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약 10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적용하는 내용, 실업급여 하한액을 개편하고, 기여요건을 이직전 18개월 간 180일에서 24개월 간 270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며 함께 중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 전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월1일 이직자부터 상·하한액이 정상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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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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