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과태료?범칙금 납부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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