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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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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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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업계가 휴면보험금 '주인 찾아주기'에 나선다.

28일 손보협회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2000억 원이 넘는다며 "휴면보험금 환급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9489억 원으로 이 중 7234억 원이 환급됐다.


올해 11월 현재 남아있는 휴면보험금 총액은 2255억 원이다.


우선 본인 명의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련 협회 휴면계좌 통합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로 확인 가능하다.


조회가 가능한 협회 사이트는 은행연합회(http://www.sleepmoney.or.kr), 손보협회(http://www.knia.or.kr), 생보협회(http://www.klia.or.kr), 미소금융중앙재단(http://www.smilemicrobank.or.kr) 등이다.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손보협회, 생보협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본점과 지점 등에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 즉시 휴면보험금 잔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이 있으면 지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SMS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료 이체 계좌가 있는 때에만 인터넷, 전화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따라 확인해야한다.


휴면보험금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휴면보험금 수령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손보협회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에서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행한다. 보험계약자가 거주지 주소 변동으로 휴면보험금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휴면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청약 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휴면보험금 환급을 위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휴면보험금 환급 안내를 하고 금융교육 시에도 휴면보험금 조회와 수령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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