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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연장 뒷돈 출입국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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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뒷돈을 받고 멋대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늘려준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105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대상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이를 허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위해 27차례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상사들의 결재도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률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연장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편의 제공 대가로 김씨에게 1105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32·여)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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