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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2.5만가구 공급…시중 임대료 30%·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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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만1230호, 광역시 4410호, 기타지역 4630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16년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속되는 전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조기에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내년 1월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LH는 내년에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1월에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에서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대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중 2000가구는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6%인 1만1230가구,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410가구, 기타 지역이 4630가구다. 전세임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는 공급 대상지역을 종전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해 종전의 80개 도시에서 90개 도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에도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한다.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 순위로 공급한다.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에서는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뤄진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리 1∼2%이며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세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전용면적 40㎡ 이하였던 1인 가구 전세임대주택의 규모는 내년부터는 50㎡ 이하로 확대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1004)·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 문의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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