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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80가구 선정…내년 3월 착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서울서 8가구 임대하면 월 118만원 확정수익
80가구 리모델링시 최대 605가구 1인형 임대주택 공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9ㆍ2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1차 시범사업 대상 80가구를 선정하고,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lh.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건물을 새로 지어 일정기간 주변시세보다 싼 공공임대주택으로 위탁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건축자금을 빌려주고, 운영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사업대상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성북구(7가구), 강북구(5가구), 서대문구(4가구) 등이 많았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가설계 결과, 대학생ㆍ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가능한 1인 주거형 가구수는 최대 605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울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43가구 모두 주변 임대시세가 40만원을 초과해, 8가구를 임대하는 경우 월 확정수익이 118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선정된 결과를 사업대상 집주인들에게 개별통보하고, LH와의 상담을 통해 내년 2월 중 건축설계, 시공, 임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집주인들이 선택한 사업방식에 따라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3월에 본격적인 철거와 착공을 진행한다. 건축설계와 시공방식의 경우 선정된 집주인들 중 78%인 62명이 LH 지원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358명 중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278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제2차 시범사업 접수 후에 신규신청자와 함께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줄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잔여 물량 70가구에 대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인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지난 10월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접수된 358가구(경쟁률 4.47대1) 중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입지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과정에서 집주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에 대한 평가인 '집주인 평가'(38점)보다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62점)의 배점을 높게 설정했는데 이는 대학생, 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료가 싼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집주인들 중 87%인 70명이 50대 이상인 은퇴세대이고, 이들 중 71%인 50명이 장기간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수령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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