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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힘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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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웹보드게임 규제 의견 접수일
NHN엔터, 네오위즈, 넷마블 문체부에 의견서 제출
한 당, 하루 결제 금액 확대 및 상대방 지정 플레이


게임 업계,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힘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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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게임 업체들이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 등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업체들은 지난 18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6일 내년 2월 일몰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웹보드게임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달에 한 계정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한 판 당 최대 2500원(월 결제 금액의 1/200)에 한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웹보드게임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업계에서는 ▲1회 게임에서 3만원 초과 지출 금지 ▲하루 10만원 이상 지출 시 24시간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은 유지돼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게임 업체들은 문체부에 1회 게임에서 규제하는 금액 수준을 기존과 같은 비율인 1/10, 하루 지출 금액도 1/3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 달에 결제 가능한 한도는 올랐는데 1회 게임 및 하루 결제 금액은 유지돼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됐다는 판단이다.


또 상대방을 지정 문제도 제기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웹보드 게임 이용자는 임의의 상대방과 게임을 해왔다. 상대방에게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이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소액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업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불법 환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규제를 잘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풀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문체부는 오는 28일까지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2월 23일 전까지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해야 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총 결제 금액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판당, 하루당 금액은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며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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