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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1억원 회사차 '비용인정' 최대 24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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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억원 짜리 업무용승용차를 타면 올해까지는 34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500만원 짜리 승용차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85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와 처분손실은 각각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된다.

대상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대상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다. 업무용사용비율은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에서 총 주행거리를 나눈 값이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의 계산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처분후 10년이 지나면 잔액은 전액 손금으로 산입된다.


사적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을 적용한다. 1000만원 차량의 경우 매년 200만원씩 감가상각되는 방식이다.


1억원 짜리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 2000만원이며 기타 운영비가 1400만원 든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을 합한 운영비는 3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는 8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비용인정 금액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무사용비율이 80%라면 1920만원, 100%라면 2200만원을 비용인정 금액이 산정된다. 비용인정 금액은 업무비용에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업무사용비율에 상관없이 34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례에 따라 비용인정 금액이 1200만~2400만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5000만원 짜리 업무용승용차는 매년 감가상각비 1000만원에 기타 운영비를 7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업무사용비율을 80% 인정받으면 1360만원만 비용인정 금액이 된다. 지금은 17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만5000명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3년 기준 126만명에 이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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