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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증시 휴장…“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신청,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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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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