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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재상고…5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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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했다.


파기환송심 결과를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는 것이며, 같은 사건으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항소심 선고 결과(징역 3년)보다 낮아진 형량이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신경근육계 희귀병에 따른 고통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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