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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오늘 재상고…'대반전' 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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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 재상고, 오늘이 마지막


이재현 CJ 회장, 오늘 재상고…'대반전' 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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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16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1억원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22일 대법원에 재상고 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22일이 재상고 신청의 마지막 날이다.

CJ그룹과 이 회장으로서는 이번 재상고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회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짧은 기간의 수감 생활도 부담인 이 회장으로서는 재상고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수감생활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회장으로서는 부담이다.


이 회장 측은 그간 재판부에 신장이식 수술의 부작용과 샤르콧 마리 투스(CMT)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호소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연장해왔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2년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 여부에 상관 없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 회장과 CJ의 상황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건강문제는 양형 요소가 아니라 형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 문제 외 경영상황도 좋지 못하다. 이 회장이 부재한 지난 3년간 CJ그룹의 성장지표는 사실상 '올 스톱' 상황이다.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CJ그룹은 총수 부재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략사업이 차질을 빚고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다.


오너의 부재가 길어지는 만큼 투자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조직 안정화에 그룹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 성장동력도 잃어버리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2012년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과 영업이익 10조원을 달성하고 전체 매출의 70%를 해외에서 거두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CJ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26조원에 그쳤다.


특히 뚜렷한 내년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J그룹은 매년 1월 중순께 발표했던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올해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큰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오늘이 재상고 신청의 마지막 날이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회장의 부재는 그룹의 최대 위기상황인 만큼 순탄하지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CJ는 이 회장 구속 이후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과 누나인 이 부회장, 전문 경영인인 이채욱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 4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그룹을 이끌어가는 비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당분간 이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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