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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폭행 유산 누명 벗겠다” VS 최씨 측 “사기꾼·공갈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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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폭행 유산 누명 벗겠다” VS 최씨 측 “사기꾼·공갈범 매도”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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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고 밝혀졌지만 이들 사이에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씨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김현중과 최씨 아이가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현중은 이달 14일 최씨와 아이, 변호인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확률이 99.9999%”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선 변호사는 “김현중은 자기 친자의 어머니인 최씨를 증거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번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도 ‘친자가 아닐 경우 최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현중은 처음부터 아이가 친자라면 책임질 생각이었다”며 “아이를 책임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최씨가 지난해 김씨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해 말할 수 없는 오명을 썼고,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 누명을 벗겠다”며 “최씨에 제기한 무고·공갈·명예훼손 관련 맞고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씨는 작년 최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이가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하고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 4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면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다시 화제가 됐다. 이어 김현중도 최씨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1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1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고 9월 초 출산했으며 김현중은 지난 5월 입소해 경기도 파주 30사단 부대로 배치 받아 군복무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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