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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달계약 국제입찰 개방 기준 40만SDR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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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추가·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이다.

먼저 WTO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방범위는 물품을 기준으로 45만SDR(IMF특별인출권)에서 40만SDR로 확대된다. 신규개방 용역은 40만SDR이다.


또 한-캐나다 FTA(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및 한-페루 FTA(공공기관 용역분야)에서의 대상금액이 추가됐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에는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의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효과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정부조달시장 규모를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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