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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일 표류’ 남성, 동료 유가족에 “인육 먹고 생존했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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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일 표류’ 남성, 동료 유가족에 “인육 먹고 생존했다” 피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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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평양에서 438일 동안 표류한 남성이 인육을 먹고 생존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엘살바도르 출신 어부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2012년 22세였던 청년 에세키엘 코르도바와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했고 혼자 살아남았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코르도바의 가족들이 알바렌가가 코르도바의 시신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100만달러(약 11억7000만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표류 14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마셜제도에서 구조된 알바렌가는 바다거북의 피와 자신의 소변, 빗물을 받아 마시고 물고기와 바닷새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르도바는 날고기를 먹지 못했고 결국 숨지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먹지 말고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 그동안 일어난 일을 전해달라는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알바렌가는 전했다.


이어 알바렌가는 코르도바가 숨지고 나서 엿새 동안 시신에 말을 거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신을 배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구조된 후 알바렌가는 지난해 3월 코르도바의 어머니를 찾아가 사망 당시의 상황과 코르도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알바렌가의 변호사인 리카르도 쿠칼론은 “이번 소송은 코르도바 가족이 알바렌가가 지난 9월 출간한 ‘438일’ 책의 인세를 나눠 가지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책으로 알바렌가가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수입은 훨씬 적었다”며 ‘438일’이 미국에서 단 1500부 팔렸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코르도바의 유가족은 알바렌가가 책으로 벌어들인 수입 절반을 자신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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