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대 남성이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묻혀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유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대변을 묻히고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하다"면서 "다만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지인의 소개로 A(30·여)씨를 만났다.
이후 유씨는 좋은 감정을 갖고 몇 차례 더 만났으나 A씨는 교제를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유씨가 지난해 12월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뒤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문에 묻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와 더불어 그는 지난해 12월 한 도로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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