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내년 1월4일부터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시중금리는 지속 하락해 1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금리가 높아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1년 미만 가입자는 1.2%에서 1.0%로, 2년 미만은 1.7%에서 1.7%, 2년 이상은 2.2%에서 2.0%로 이자률이 떨어진다. 1개월 이내는 0%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지난 2013년 1월1일 가입해 1회 입금하고 같은해 7월21일 해지했다면 4.0%, 같은해 7월22일 가입해서 1년이 지난 2014년 9월30일 해지하면 3.3%, 올해 3월1일 가입해 3개월 가량 지난 6월21일 해지하면 2.8%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면서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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