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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추징금 700억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해 700억여원의 추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전체로는 2000억원에 달하는 추징세가 부과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은 대략 2000억원에 달한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이중 이 회장 소유이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알려진 60억∼70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될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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