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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검사정비조합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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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도 부당" 주장

車검사정비조합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해야"(종합)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오른쪽 네번째)가 보험정비요금 공표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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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영세 자동차 정비검사 업체들이 보험사 우월적 지위가 악용되는 보험정비공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형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조치가 안전성 도모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만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거론했다.

정비업계 시간당 공임계약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이 대기업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시간당 공임이 2만4252원 이하로 정해진 뒤 5년 동안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연합회 측은 주장했다.


박재환 회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비요금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절 요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당시 적정 공임이 4만500원으로 나왔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국내처럼 정비요금이 낮은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근 대구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도 "일본은 시간당 공임이 7000엔 수준인데 양국의 소득격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의 정비요금이 너무 낮다"며 "영세 정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 오히려 정비업체를 수탈하는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박 회장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는 자동차 검사를 차량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에 따른 불편이 늘어나면서 지난 1996년 민간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이유로 재차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6개월마다 받던 차령 5년 초과 버스를 8년으로 완화하는 등 당초 취지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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