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1일 공포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위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운영·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5개 기관, 총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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