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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 강화…나이롱 환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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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누적 5만원 이상 가입 제한…보험업계 조회시스템도 개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중 보장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상품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먹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시 타사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 및 인수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가입을 거절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타사의 보험가입내용 조회시 일부 보험계약이 빠져 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의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생보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전체 계약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 조회범위가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에서 보험사 전체로 확대된다.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중인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하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최근 2~3년 이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가입금액만 확인했다. 그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다수인 고액 계약자의 추가 가입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를 공유해 각각 입원보험금을 최고한도로 가입한 후 허위 과다 입원하는 문제를 차단키로 했다.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의 가입금액도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에 반영키로 했다.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이 전체 보험 가입금액 산정에서 누락됨에 따라 가입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조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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