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유산 상속 비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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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에 재산 기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을 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일정 비율을 자녀 등 상속인을 위해 유보할 수 있다. 유보비율은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형제자매 등은 3분의1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 법에 명시된 부분만큼 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된다.
윤 의원은 "이는 기부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사회환원을 원하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형제자매는 4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재산 기부 확대법을 통해 생전에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유롭게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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