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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증시 서킷브레이커 시행 <차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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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주식시장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증권 당국은 자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 이미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상하이와 선전의 2개 증권선물거래소가 제안한 내용은 CSI300 지수가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주식·옵션·지수선물 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CSI300 지수가 7% 이상 움직임을 보일 경우 그날 장 종료 때까지 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차이신은 당국이 현재 초안에 비해 주식거래 중단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 주식시장은 1997년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경험했다. 3234로 지난해를 마무리했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반기 동안 급등하며 6월 한때 5178선까지 올랐으나 하반기 들어 급락 흐름으로 돌아서며 8월 들어 2850선까지 밀렸다. 당국은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40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주가 폭락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 했다. 이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IG 아시아의 버나드 아우 투자전략가는 "서킷브레이커의 도입은 중국이 자국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소위 'T+1 규정'이라고 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10% 변동을 보이면 그날 장 마감 때가지 해당 주식에 대한 주식 매수와 매도를 중단하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블랙먼데이를 계기로 S&P500 지수에 대한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다. S&P500 지수가 7% 이상 급락할 경우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가 15분 동안 거래가 중단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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