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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침도 실손 보장받는다"…언제, 누가, 얼마나 '3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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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침도 실손 보장받는다"…언제, 누가, 얼마나 '3대 관전포인트' <약침 치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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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한방업계와 보험협회가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하면서 가입 고객이 받을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4일 한방업계와 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한방병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는 한방 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금액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 내년 상반기 중 특약ㆍ정액형 출시= 보험업계는 합의문을 통해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한방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운영을 해보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18년까지 한방 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한방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개발이 가능한 통계를 확보한다면 1년 내에 희망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실손특약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 가입고객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09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을 제외하면서 촉발된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논란이 6년 만에 종식됐다.


◇ 데이터 신뢰도ㆍ위험률 산출= 한의업계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손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신뢰성 문제와 보험사의 손해율 급증 우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급여 실손보험을 적용받으려면 표준약관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때는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방의료에 대해 실손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간 입장이 달랐다.


보험업계의 경우 급여에 대한 보험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방의료에 대해 실손보험을 도입할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반면 한방업계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한방 비급여 보상을 원하는 환자들로 인한 관련 상품의 수요 증가가 보험업계에 좋은 기회라고 주장해왔다.


◇ 고객이 낼 한방 의료비 줄어든다= 실손보험은 표준형과 선택형이 있다. 가입자는 공제금액(급여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 선택형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 모씨가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는데 의료비가 급여(5만원), 비급여(6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의료비로 11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보장해주지만 비급여는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방 약침 치료에 대한 비급여 보장이 가능해지면 급여(5만원)의 10%인 5000원과 비급여(6만원)의 20%인 1만2000원을 더한 1만7000원을 의료비로 내고 나머지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위험률을 계산해 반영하는데 아직 기초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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