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자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3일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고 동승한 장애인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여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차량 소유자 이모(57·여)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운전자 정모(56)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1시40분께 군산시 옥산면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지적장애인 양모(28)씨와 함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후 이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이씨는 정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안했다. 이씨의 차량은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자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 이씨는 운전자 정씨에게 “양씨를 데리고 사고 장소를 피하라”고 지시한 후 서둘러 사고 장소로 향했다.
4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처리 문제로 다른 곳에 다녀왔다”며 사포로 긁어 상처가 난 배와 팔 등을 보여주고 사고 운전자 행세를 했다. 사고처리 직후 이들은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지적장애가 있는 양씨를 이씨가 운영하던 호텔에 감금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양씨에게 ‘아픈데 먹는 약’이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1주일간 호텔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양씨에게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
이씨는 호텔에서 양씨를 내보내고 나서도 양씨 집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이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200여만원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은 양씨에게서 이씨의 행각을 전해들은 지인이 보험사에 제보해 들통났다”며 “현재 달아난 정씨를 뒤쫓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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