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1억4400만~2억4100만원
선거구 획정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구는 바뀔 수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 선거는 평균 1억7800만원, 비례대표 선거는 48억1700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선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 단원 을로 1억4400만원으로 산출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관위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9대(12.5%)보다 낮은 3.8%가 적용돼 선거비용제한액이 지역구는 1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원 감소했다"면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보전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15%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는 한 명이라도 당선자가 있으면 전액 보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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