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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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5.12.03 00:24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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