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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지난해 이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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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지난해 이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김혜리.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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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김혜리가 지난해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한 매체는 김혜리가 사업가인 남편 강모 씨와 지난해 6월 협의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예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08년 2월 결혼해 이듬해 5월 딸을 얻었다. 이후 결혼 6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했으며, 양육권을 갖고 있는 김혜리가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아이의 부모로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며 "자주 만나는 편"이라고 했다.


김혜리의 남편이었던 강씨는 금속관련 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중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사업 실패로 시련을 겪다 지난해 8월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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