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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 지배구조 개선·자본시장 발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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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자본시장연구원, '스튜어드십 코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2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현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강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비롯해 권준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도수 교보생명보험 투자사업본부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유경 APG 아시아 담당 이사,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공청회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도입할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을 수탁해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행동강령이다. 참석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인 측면을 검토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활동 실태와 현행 법령상 수탁자 책임, 의결권행사 책임 등을 짚어본 후 수탁자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인프라 부족, 비용 문제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논의는 법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 이미 있는 법제도가 실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집행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모범규준(best practices) 방식이 기관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법적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투자수익의 극대화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유인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급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관여와의 관계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에서의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관여와의 관계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에서의 특별관계자, 공개매수제도에 있어서 특별관계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연대행동과의 관계 ▲거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관련 보완과제 ▲기관투자자간 의결권 연계행사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 내용’을 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과 적용 방식, 각 원칙의 내용, 취지, 구체적인 지침 등을 소개했다.


그는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2%에 불과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효과적인 위험관리, 중장기 성장 도모를 통해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 이익 극대화, 자본시장 및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의 세부 원칙으로서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ㆍ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ㆍ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ㆍ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의결권 정책 제정ㆍ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ㆍ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ㆍ전문성 확보의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규모를 막론하고 코드에 가입해 수탁자 책임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국내외 잠재 고객에게 평판과 신뢰도를 높이는 확고한 수단일 뿐 아니라 정부의 경영개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최소화해 운영자산 보호를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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