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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된 도도맘 김미나씨가 해명에 나섰다.
김미나씨 남편 조씨는 1일 아내인 도도맘 김미나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소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도도맘 김미나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를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다. 강용석 변호사의 소 취하는 남편이 직접 시켜서 한 것이었다"며 "증거 자료(카카오톡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도맘 김미나 씨는 "아이들 아빠라서 형사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형사고소만 하면 정보통신위반법, 사생활 침해 등으로 남편이 기소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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